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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목사 측의 보석취소 신청 후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류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같은 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