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방공포대 간부, 병사들 상습 성희롱·성추행"

이용성 기자I 2020.06.24 11:46:00

24일 공군 간부 성희롱·성추행 의혹 폭로 기자회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공군에서 간부가 병사를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이 24일 마포구 센터에서 공군 3여단 간부의 병사 성추행 제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3여단) 예하 방공포대에서 강모 중사가 병사들을 상대로 폭언·성희롱·성추행을 상습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보자들의 제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센터에 따르면 강 중사의 폭언·성희롱·성추행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강 중사는 지난 3월 병사들을 상대로 백허그를 하는 등 성추행했고, 특정 병사를 지칭하며 “네 엉덩이는 내 거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병사들이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3여단 예하 방공포대가 격오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 팀장은 “부대 인원이 파견병사 포함 100여명으로 적고, 고립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공군 방공포대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못하는 환경이라 병사들이 신고를 주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군 내 성희롱 사건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이유를 좁은 범위의 성희롱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꼽았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군 내부에서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방 팀장은 “국방부에서 성희롱” 징계 여부 판단할 때 직접적 대상이 있지 않으면 가벼운 수준의 음담패설로 처리한다”며 “좁은 범위의 성희롱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중사의 보직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면서 “국방부는 반복되는 성희롱 문제를 관련한 징계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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