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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또 심신미약 피의자’라는 제목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는 역대 최다인 119만 2049명이 참여했다.
해당 사건을 비롯해 지난 10월초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에도 약 41만명이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했고,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뒤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사건에도 약 25만명이 청원에 참여하며 분노를 표했다.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고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신미약의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앞으로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성명서를 인용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이며,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