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열린 ‘우량비료’ 문…누보 ‘하이코트’가 첫 주인공

김세연 기자I 2025.08.18 10:16:58

우량비료 지정제도 제정 후 28년 만에 최초
농업 환경 및 토양 보호 측면에서 인정
관련 법령에 의거해 향후 농가 확대 적용 예상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기술 기반 농업 전문기업 누보(332290)는 자사의 코팅비료가 1997년도 우량비료 지정제도 제정 이후 최초로 우량비료에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누보의 ‘하이코트’가 국내 최초로 우량비료에 지정됐다.(사진=누보)
우량비료는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를 뜻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비료에 한해서 우량비료로 지정한다.

누보는 이번에 생분해 수지를 적용한 용출제어형 코팅비료 개발을 통해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측면에서 우량비료에 지정됐다. 우량비료로 지정된 제품 ‘하이코트’는 자연계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는 특수 코팅 물질로 NPK(질소·인산·칼륨) 모든 성분을 코팅한 100% 코팅 비료다. 동시에 사용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완효성비료(영양분이 한 번에 다 방출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흙 속으로 풀려나오는 비료)로 수도 및 원예작물 등 모든 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다.

우량비료 지정제도는 1997년 제정 이후 한 건의 지정도 없었던 상황이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2023년 5월 ‘우량비료 인정 기준’ 고시가 변경되기도 했다. 고시에 따르면 우량비료로 지정된 비료의 경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사용방법의 지도와 구매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누보 관계자는 “이번 우량비료 지정은 그 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코팅비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우량비료 등록은 국내 기준 제도지만 정부기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국내의 경우 관련 법령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는 당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제1호 우량비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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