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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로부터 48시간 내 심문과 결정을 마쳐야 한다. 심문 후에는 24시간 내로 결론 내야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 오후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만일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체포적부심 심문에서 피의자 참석이 의무사항인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판부 판단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역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점도 재차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