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돌진해 ‘와장창’…브레이크 등 꺼졌는데 “급발진이라고?”

강소영 기자I 2024.11.08 08:22:26

식당으로 돌진한 SUV 차량
식당 유리벽, 가구 등 산산조각
차주 “급발진” 주장…“보상도 못 받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영업 중인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본 업주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한 식당으로 SUV 차량이 돌진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차주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자영업자 A씨가 얼마 전 날벼락 같은 일을 겪었다며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6시 17분쯤 회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한 대가 A씨의 가게로 돌진했다.

다행히 차량이 들이닥친 자리에 손님이 앉아 있진 않았으나 이 사고로 가게 유리창과 테이블 등이 산산조각 났다.

식당에서 식사를 이어가던 손님과 직원들은 크게 놀랐고 사고로 인한 파편들은 가게 이리저리로 튀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검은색 SUV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식당 내 가구들이 모두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담겼다.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1차 충돌 후 차량이 급발진 했다”며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돌진 당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복구 비용은 약 6400만 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A씨는 하소연했다.

그는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낮춰 보험금 지급 동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손해 사정사가 ‘보험사에서 안 받아 줄 거다’라며 임의로 동의서를 폐기했다”며 “또다시 보상 금액을 낮췄지만 이마저도 아직 못 받고 있다”고 분통으 터트렸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이 분명한 상황에 피해자가 계속 양보만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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