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사는 자사에 입점한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로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무신사의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특정 분야에 특화된 플랫폼인 ‘버티컬 플랫폼’ 등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도 벌여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