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이번 고소·고발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소·고발은 법무법인 심이 법률 대리로 피해 소비자들의 신청을 받아 접수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미정산 대금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총 2134억원이다.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적게는 수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법무법인 심은 이날 피해 소비자들을 모집, 법률 대리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이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이다.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이날 오후 2시쯤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 수나 피해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큐텐, 티몬 위메프 사건 관련 금일 오후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1과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