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손씨와 함께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은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동석자 A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지 않았다’, ‘손정민 친구 A가 밝힌 신발을 버린 이유는 거짓말입니다’ 등의 영상을 올리고 A씨에 대해 지속적 의혹을 제기했다. 또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공원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을 운영하며 A씨에 대한 경찰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신의 한 수’ 채널에 게시된 영상 중 28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29일 손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간 수사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본 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심의위 결과에 따라 손씨의 변사 사건은 내사 종결됐지만, 유족 측이 A씨를 추가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게자는 “형사 1개팀은 유족의 고소 사건을 접수해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강력 1개 팀은 변사자 사망 전 최종 행적에 대한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