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8월 4일 시행예정이던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중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와 관련해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해 일단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시행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야영객과 야영장업주의 의견을 반영해 13kg 이하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방염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면서 “하지만 전기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쳐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친숙해지는 진정한 캠핑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