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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면서 생후 15개월 된 딸 B양을 양육 중이었다.
그는 2025년 2월 15일 오후 6시 40분쯤 미혼모 시설 내 놀이방에서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생후 33개월 남아 C 군의 등을 한 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 군이 B 양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때린 부위가 등이고, 때린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으며, CCTV 영상에 의하면 때린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