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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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던 중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다른 이용자들과 게시글·댓글을 통해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한국여성) 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약 1700여 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예비·협박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