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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야당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일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이에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직무 대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훈시 규정이라 기한 내 선고가 의무는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약 3개월씩 소요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약 9개월이 걸렸다.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탄핵이 추진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곧장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