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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분야’ 내 사업으로 예산 활용처가 확대된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엔 도로·철도·항공 등 하위 부문이 있는데 도로 사업에서 예산이 남았다면, 기존엔 도로 부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SOC 분야 내 다른 부문에서도 남은 예산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기획처는 ‘신규 설계기법 등을 활용해 유지관리 절감’ 등 지자체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절감액 사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 부담 없이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획처는 설명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 사업주가 대상이다.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 때 발령자에게 지원하던 이전비, 관사 배정 등 예산을 쓸 땐 저연차 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이밖에 국가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이·전용을 금지한다. 정부출연기관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비율은 70%에서 80%로 상향해 기관이 결산잉여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해 발생하는 수입대체경비는 초과수입 발생 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지출을 할 수 있게 해 초과지출 관리를 강화했다. 기획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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