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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항공기에서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던 중 B씨가 “여기는 승무원 좌석이다. 본인 자리로 돌아가시라”며 지정 좌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는 비상구 출입문에 설치돼 있는 슬라이드 팽창 레버를 만지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운항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