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담당관, 사법정책심의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업무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국제심의관 및 재외 공관 파견 경력이 있어 국제거래 및 국제규범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임 시 충분한 법률지식, 전문성, 책임감 등을 고루 갖췄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재판부는 물론 소속 직원들을 통솔하는 등 소임을 다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유언장의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돼 있고 유언장 중 유언자가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으므로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해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통해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에는 민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소 취하한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한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했을 때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지가 부담할 금액을 균분해야한다는 결정 등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원만하게 처리했다.
배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부인 원희영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