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은 공익사단법인 정, 동인 공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5회 교실법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실법대회는 청소년들이 생활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며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경연대회다. 화우공익재단이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의 후원을 받아 개최해 왔으며, 참가 자격은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3~4인으로 한 팀을 구성해 자유롭게 법안을 만들어 오는 26일까지 화우공익재단에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법률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해 다음 달 5일 본선에 오를 중·고등부 각 3개팀, 총 6개팀을 발표한다.
본선 진출 팀에는 화우, 바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선 경연은 오는 11월 10일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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