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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매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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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07.29 11:21:33

"경매, 본질적 매매에 해당…원시취득 취급받을 수 없어"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출입문 사진.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새롭게 발생한 소유권(원시취득)이 아닌 타인에 의해 소유권을 이어받은 것(승계취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 등 2명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율 4%에 해당하는 2억 591만여원을 취득세 명목으로 납부했다.

이후 A씨 등은 구청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승계취득 세율로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율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청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원시취득이란 어떤 물건에 대해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시취득의 세율은 2.8%지만 그 밖의 원인으로 한 취득은 농지는 3%, 농지 외는 4%다.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격 환산 절차를 국가가 대행해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에 해당한다”며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경매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일부 승계될 수 있어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7년 등록세가 지방세에 편입된 이후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돼 왔다”며 “경매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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