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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항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10개 중 6개는 항균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25일 대전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동차 에어컨 필터 비교정보 생산 결과’ 자료를 보면 차량용 항균효과가 있는 필터라고 광고 및 표시한 제품 10개 가운데 6개 제품은 실제 항균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쉬의 2개 제품(MICROCLEAN SY 531· AERISTO CY 476)과 △두원의 ‘NEW두원 항균필터’ △카포스의 ‘프리미엄 콤비네이션 필터’ △3M의 ‘3M 자동차용 항균 정전 필터’ △LG하우시스(108670)의 ‘프리미엄 에어컨필터 캐비너 프로’ 제품이 항균효과가 없는 제품이다.
이번 조사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중·소형 승용차에 장착되는 에어컨 필터 중 현대자동차(005380),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GM쉐보레 자동차의 OEM부품 4종류와 규격품 11종류 등 총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제 항균효과가 있는 제품은 현대모비스(012330)의 ‘항균 항곰팡이 에어컨히터 필터’와 △두원의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필터’ △불스원의 ‘자동차용 에어컨 히터필터’ △카포스의 ‘실내공기정화필터’ 등 4개 제품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의 6개 제품이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 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허위·거짓 광고 여부를 살펴보겠다“면서 “조사 결과 객관적인 근거와 정확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적발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먼지의 입자크기별로 분류해 측정한 미세먼지 제거효율 실험에서 보쉬의 ‘MICROCLEAN SY 531’(78.8%)와 한라비스테온공조의 ‘AIRCON FILTER’(77.5%), 불스원의 ‘자동차용 에어컨 히터필터’(77.4%), 한국GM의 ‘GM13271190’(77.0%)‘ 등 4개 제품은 미세먼지 제거효율(입자크기 0.3~0.5㎛) 70%를 넘어섰다.
같은 조사에서 두원의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필터’는 미세먼지 제거효율 10.6%로 최악의 성능을 보였다.
에어컨 필터의 유해가스 흡수율을 알아보는 유해가스제거효율 조사에서는 카포스의 ‘프리미엄 콤비네이션 필터’가 89.8%로 가장 높았고 △LG하우시스의 ‘프리미엄 에어컨필터 캐비너 프로’(82%) △보쉬의 ‘AERISTO CY 476’(80.5%) △불스원의 ‘자동차용 에어컨 히터필터’(67.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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