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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악재 털어낸 비트코인…보름만에 8.1만달러 재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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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09.19 1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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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상·클래리티법 부결에 출렁인 비트코인 본격 반등
비트코인 현물 ETF도 순유입 전환, 숏스퀴즈까지 가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단숨에 8만10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상원에서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 부결로 인한 일시적 충격을 벗어난 비트코인은 본격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악재 털어낸 비트코인…보름만에 8.1만달러 재탈환
19일 가상자산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1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3.9%나 상승한 8만1400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1000달러대를 회복한 것은, 이달 4일 이후 보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 가격 역시 5.6% 오른 26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과 현물 매수세 유입이 맞물리면서, 금리 인상과 클래리티법 입법 좌절로 인한 하락분을 빠르게 만회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일시 흔들렸던 비트코인은 하루 뒤 일본은행(BOJ)이 뒤이어 정책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후에는 오히려 안정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약 1억59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현물 매수 수요를 제공한 것도 힘이 됐다. 이후 급격한 숏스퀴즈(short squeeze) 가 상승세를 더욱 가속했다. 불과 한 시간 동안 약 1억9200만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이 가운데 1억8300만달러 이상이 숏 포지션이었다. 비트코인 숏 청산 규모는 전체 가운데 약 1억1900만달러를 차지했다.

다만 미국 상원이 이번 주 클래리티법을 부결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 이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별도의 가상자산 시장 관련 제안서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이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도 특정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간의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를 도입했다.

CFTC도 별도로 일부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소개브로커(introducing broker)로 등록하지 않고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에 이용자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를 허용했다. 다만 일정한 제한조건이 적용된다.

이에 비트코인 반등 이후 시장 포지셔닝은 신중한 낙관론을 가리키고 있다. 마이리어드(Myriad)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이 5만5000달러로 떨어지기 전에 8만4000달러에 도달할 확률을 84%로 평가했다. 다만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장의 확신은 약해진다.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9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59%로 봤지만, 10만달러 도달 가능성은 25%에 그쳤다.

비트겟 월렛(Bitget Wallet)의 앨빈 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부결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입장을 뒤집고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클래리티법이 진전되지 못하면서 미국의 현재와 같은 파편화된 규제체계가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규칙 마련은 규제당국의 몫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특히 소규모 기업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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