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당초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이날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로 기일을 재지정하며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에도 말했듯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두고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으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등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로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