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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탑승한 채 후진 주행하던 중 초등학생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단지 내 인도서 7살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사이드미러 보고 있어 초등생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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