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별도 신고 없이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공정위는 바디프랜드, 경동나비엔, 쿠첸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라젬 관계자는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