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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과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누리꾼을 황씨의 형수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첫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12월 27일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황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해 1월 세 차례 추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포렌식했다.
황씨와 황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의 직업을 공개하는 등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입장문에 넣어 2차 가해한(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류현진(37)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 본부장은 “(임혜동 사건은) 보강 수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영장을 신청할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류현진)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