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추가 소환 없다…조만간 마무리”

박기주 기자I 2024.02.05 12:00:00

경찰청 국수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차례 소환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나온 정황을 종합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황씨를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며 “충분히 관계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종합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과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누리꾼을 황씨의 형수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첫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12월 27일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황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해 1월 세 차례 추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포렌식했다.

황씨와 황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의 직업을 공개하는 등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입장문에 넣어 2차 가해한(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류현진(37)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 본부장은 “(임혜동 사건은) 보강 수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영장을 신청할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류현진)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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