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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과거 관선 시대의 유물인 기관장 관사를 아직까지 운용하는 교육청이 전국에 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 이전에는 정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을 임명해 각 지역에 내려보냈고, 이들을 위한 관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관사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정의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충남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아직도 관사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년 수백만원의 관사 관리비도 시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이다. 반면 관사를 운용 중인 교육청들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교육감 관사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개인부담으로 돌리면서도 교육감에 한해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가스 및 보일러 운영비, 전기, 전화, 수도, 아파트공동관리비 등 연간 300만원의 관사 관리비를 교육청이 부담했다.
이에 앞서 인천과 울산, 제주 등의 교육청들은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문화공간 또는 다른 직원의 관사로 전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교육감 관사가 아예 없다. 정의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교육감 관사는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에 한해 운용하는 등 최소화해야할 필요가 있고, 만약 운용한다면 관리비 등은 국민 상식에 맞춰 교육감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혈세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되게 사용돼야 한다. 전국 17개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 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콘텐츠개발과 활용에 아낌없이 지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