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일자리 창출 우수 건설사에 공공공사 참여 기회 늘린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진환 기자I 2019.03.04 11:00:00

조달청, 종심제·적격심사·입찰참가자격 기준 등 개정
고용인력 평가 배점제로 전환…중소건설사 기회 확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좋은 건설사를 비롯해 중소건설사에게 공공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개정, 5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가 대상이다.

또 적격심사 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최대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적격심사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점수를 합산해 적격통과점수 이상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배점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고 1점에서 최소 0.6점이다.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게 입찰가점(최대 4점)을 부여해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늘려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일자리창출 및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에 대한 우대 가점이 신설됐다.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증가한 기업에 2.5점,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급여총액이 증가한 경우 0.5점 등의 가점이 주어진다.

건설고용지수에 따라 고용창출이 높은 1등급 기업은 3점, 2등급은 2점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조기 단축한 기업에게도 1점의 가점이 제공된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을 부여받는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사의 고용인력 평가방식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일자리 창출 실적이 좋은 건설사와 함께 중소건설사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