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역시 고소·고발로 맞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 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각 후보 지지자 및 시민들의 고소·고발도 빗발치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여성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준석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 모두 수사 기관으로 넘어오면서 경찰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선거 관련 사건은 경찰이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수사 대상자는 직전 총선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로 한정돼 있어 수사기관은 선거일 이후 6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기존 사건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수사과장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보니 그 안에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기존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선거사범 이외 수사들도 너무 늦어지지 않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업무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한 정치 혐오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비호감도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