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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한전과의 소송을 포기했다. 이미 올 6월 정부와 송전선로 건설을 합의한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진행해 온 ‘노선계획 취소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8월23일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돼 패소했다. 항소는 안했다. 한전은 1심 소송 중 시흥시가 송전선로 건설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흥시를 지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난 수년간 배곧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 온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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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시장은 “대안 노선을 논의하는 과정에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며 “바이오 특화단지의 심사와 평가가 예정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드시 시민 안전을 담보한 전력구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조만간 한전, 서울대와 합의한 대안 노선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 시장은 “안전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주민 의견을 성실히 경청하겠다”며 “시민 참여단이 시공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 배곧 주민들은 기존 계획된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 노선이 건설되면 배곧지역 1.4㎞를 지난다며 반대해왔다. 전력구 공사는 정왕동 신시흥변전소에서 인천 연수구 신송도변전소(신설 예정)까지 7.2㎞ 구간에 걸쳐 고압용 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한 것이다. 대안 노선 합의로 송전선로 길이는 0.3㎞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구 공사는 깊이 30m 이상의 지하에서 땅굴을 파는 터널식(비개착식)으로 이뤄진다. 준공 목표는 2028년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