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의무 위반 처벌 6.8% …“임신·출산·육아 불이익 구조 방치”

이영민 기자I 2024.02.07 12:00:00

직장갑질119,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분석
5년간 출산 전후 불이익 많아도 처벌 미미
"고용노동부 관련 법 집행 절망적 수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출산 전후 직장 내 불이익은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모성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일은 일터에서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일터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장인 다수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사업주의 압박과 부족한 처벌 때문에 사건 진행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사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난달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니 육아휴직을 받아줄 수 없다”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지난해 12월 “육아휴직에서 복귀했을 때 사무실이 이전됐음을 알게 됐다”며 “출근 당일에 제 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회사에) 근무지가 바뀐 이유를 물었지만 지금까지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 법(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으로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수된 모성보호 의무 위반 사건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6.8%(159건)에 그쳤다.

직장인들은 법에 명시된 출산·육아휴가를 쓰고도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유·사산) 전후 휴가와 임신·출산기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는 범죄로 즉시 인정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394건 중 처벌된 사례는 46건(11.6%)뿐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관련 사건도 신고된 1078건 중 38건만 기소처리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미부여와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거부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산전 산후 여성의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신고는 690건 중 10.1%(70건)만 인정됐다.

반면 진정을 제기했지만 2회 불출석이나 취하, 각하, 신고의사 및 법 위반 없음으로 기타종결된 사례는 전체의 84.9%(1984건)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사업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취하하지 않고 사건을 유지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신이나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꺼린다”며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어렵게 신고하는데 이번에 확인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 집행 통계는 절망적인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대기업에도 아직 횡행한다”며 “기업에 해결을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청으로서 수사와 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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