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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위와 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는 등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자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