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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한 사실 없다"

하상렬 기자I 2022.03.07 13:42:12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김만배 통해 수임
당시 중수부 과장 尹에 무마 청탁했다는 의혹
"특수수사 내부 통제 시스템…사건 덮는것도 불가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언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을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타파는 전날(6일) 김씨가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 부탁으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해줬고, 결과적으로 조씨가 수사 선상에서 빠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추후에 확인한 바로는 조씨 관련 수임사건은 조씨가 타인의 돈거래 사건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 사건으로 불법대출의 당사자 사건이 아니었고,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조씨의 불법대출 알선 사건 관련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전후 전황을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적 대화 내용 등을 인용해 박 전 특검이 마치 사건 청탁을 하는 등 부적절한 변론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사계획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수사활동을 꼼꼼하게 점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일부 보도처럼 변호사의 청탁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뉴스타파는 윤 후보가 조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으나 명백한 허위”라며 “김만배의 말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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