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요즘 서울 시내에서 전기택시를 종종 마주할 수 있다. 르노삼성 SM3 Z.E, 기아자동차 니로EV, 현대자동차 코나 EV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테슬라, 재규어, 닛산 등도 택시로 만나 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현대 코나, 아이오닉, 기아 쏘울과 니로 전기차에만 지급하던 전기택시 지원 사업의 범위를 르노삼성 SM3 Z.E, 닛산 리프, 재규어랜드로버 I-PACE, 테슬라 모델3 및 모델S, 한국GM 볼트EV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택시 7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조금은 최대 1820만원으로 일반 전기차 최대 1270만원보다 많다. 서울시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0만원은 모든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고보조금은 모델별로 최저 805만원부터 최대 8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제조사별로 전기택시 구매시 받는 혜택을 합치면 1천만원 전후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도 있다.
다만, 구매자는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택시 구매 대상자로 선정된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최근 2년 이내에 전기택시를 보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가 전기택시를 장려하는 이유는 최근 출시된 전기차 1회 완충시 주행가능거리가 대폭 늘어나서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의 1일 영업주행거리가 평균 440km, 개인택시는 220km 정도로 LPG 택시를 전기택시로 바꾸면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전기택시는 보조금 혜택 이외에 개인택시 사업자가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를 신청할 수 있다. 운행 총량과 상관없이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라’조는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이 가능해 택시사업자 선호도가 높다. 개인택시는 ‘가’, ‘나’, ‘다’, ‘라’ 등으로 나뉘어 4일에 한 번씩 휴무를 의무화한다.
전기택시로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증가함에 따라 보급에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테슬라는 현재 공장 가동이 중단돼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 만약 테슬라 전기택시를 운행할 생각이라면 출고일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1회 완전충전시 주행가능거리가 늘어난 것은 물론 선택지도 급증해서다. 다만 충전기 보급대수가 따라오지 못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