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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지난해 초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상근임원에게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됐다. 다만 대외적인 재산 공개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상 별도 요건을 충족한 기관·단체의 장 등에 한정된다.
이 회장은 법적으로 개인 재산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저협은 “이 회장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앞세운 협회 개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더크로스 멤버이기도 한 이 회장은 지난해 제25대 회장 선거 당시 회장의 재산 및 저작권료 내역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부터 본인의 저작권료 수령 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들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이 회장은 “회장과 집행부가 투명해야 회원들이 협회를 믿을 수 있다”며 “법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회원들이 궁금해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라면 협회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기 종료 후 1년까지 제 재산과 저작권료 내역을 공개해 재임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불필요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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