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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후 나온 지방을 변기에…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병원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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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9.03 0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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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등 120곳 수사해 25명 기소의견 송치
"조직물류폐기물 배출 단계부터 기준 지켜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인체지방이나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부적절하게 버린 병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적발된 25개 업소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퍼팩에 담긴 폐지방이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보관돼 있다.(사진=서울시)
지퍼팩에 담긴 폐지방이 일반의료폐기물에 섞어 보관돼 있다.(사진=서울시)
민사국은 3일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을 분석해 성형외과를 포함한 병원 112개소와 수집·운반업체 8개소 등 120개소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벌였다.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위험이 있어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하고 악취·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적발된 25개소는 수술 후 발생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보관방법·기간을 초과하는 등 36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개수대·변기 불법배출은 2건,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 보관하거나 보관기간(3~6개월 이상)을 초과한 보관기준 위반은 24건, 전용용기 재사용·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등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25개소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지난달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장 종사자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의무교육 이수자도 올바로시스템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수집·운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치료실 출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현장 확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용용기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와 같은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질서 처벌로 대응하고, 불법 배출·장기 상온 보관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엄정 대응하는 방향으로 처벌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번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시스템 개선과 처벌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관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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