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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 이유에 대해 “A씨가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기르던 반려견도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 당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진신고했다.
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와 자진신고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경찰은 A군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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