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란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 수급액 인상률에 가입자 수,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
예컨대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5939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급 총액이 3억66만원으로 5873만원 삭감된다.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할 경우, 수급 총액이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의 약 35.28%로 떨어진다”며 “이 정도면 국민연금 봉기, 노동자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
이 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가 지적하자 그때서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안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견은 커녕 여야 논의도 무시한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