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5월 2일 꾸려진 수사팀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청탁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를 적용할 경우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