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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진성철 특허법원장…"추진력·리더십 탁월"

성주원 기자I 2024.01.26 16:35:28

경북 달성 출신…서울대 졸 사법연수원 19기
쟁점·증거관계 파악해 효율적으로 사건 진행
"재판업무와 사법행정능력 모두 뛰어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진성철(사진·60·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2월 5일자로 특허법원장에 보임됐다.

1964년 경북 달성에서 태어난 진성철 신임 특허법원장은 능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를 파악해 법정에서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행정부 재판장 재임 시절에는 40년 전에 업무 중 사고로 부상당한 전 해군 군무원이 군 의료시설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돼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에서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1년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해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해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고,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해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2023년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주·정차하고 있었더라도 ‘운행 중’인 상황에는 ‘실제 주행 중’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되므로, 피해자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진 신임 법원장에 대해 “추진력과 리더십이 탁월해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재판업무와 사법행정능력이 모두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진 신임 법원장은 부인 이현주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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