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보건의료기관과 신병교육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신병교육기관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집단감염 상황 억제를 위해 입영 후 최초 PCR 검사 음성 확인 시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훈련 등을 이유로 한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훈련시설의 밀집도와 환기 여건, 불특정 다수인 밀집 정도, 비말 생성 환경 등 훈련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의 시설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재량권 하에서 권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휘통제실, 함정,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각 군이 판단하는 작전임무 관련 주요시설을 비롯해 외부진료 버스 등 공용차량, 면회실, 행정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 접촉으로 부대 내 감염 유입 가능성이 큰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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