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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13일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참사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한 경찰 4명과 용산구청 관계자 2명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위해 입건한 대상자와 피고발인은 입건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수사 중 사망한 용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며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 책임이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각 기관이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연락을 취했는데도 각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전 인명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현장 통제 등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부정확한 상황판단,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협조 부실로 인한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 군중의 유체화 현상 원인…이상민엔 서면조사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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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에 따르면 해당 골목의 군중 밀도는 오후 10시 15분께 1㎡당 7.72~8.39명에서 5분 뒤 1㎡당 8.06~9.40명으로 증가했다. 오후 10시 25분께는 1㎡당 9.07~10.74명까지 늘어났다. 세계음식거리의 군중 밀도는 오후 9시 1분께 1㎡당 9.74~12.09명을 기록했으며, 10시 26분께는 1㎡당 8.06~9.40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걸어갈 수 없는 덩어리 형태’가 된 군중의 유체화 현상에 빠졌을 것이란 게 특수본의 분석이다. 실제로 한 부상자는 “대부분 인파에 밀려 강제로 사고 지점으로 가게 됐으며 파도타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했다.
특수본은 오후 10시 15분께 세계음식거리에 있던 인파가 사고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오면서 15초 동안 4차례 전도(넘어짐)현상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오후 10시 15분 24초에 한 명이 첫 전도가 됐다”며 “6초 후인 10시 15분 30초에 또 한 번의 인파가 밀려 내려오면서 여러 명이 또 다시 전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 또 밀려 내려오면서 전도가 일어났으며, 15초 동안 4번의 전도가 일어났다”며 “이 상황을 모르는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오후 10시 25분까지 10분간 지속되면서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따른 희생자들의 사인은 질식, 복강 내 출혈, 재관류증후군 등으로 분류했다.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에게서 받은 자문을 토대로 김 대변인은 “질식도 있었겠지만, 하복부 이하가 강하게 압박돼 출혈로 인한 사망도 있다”며 “신체부위가 과도하게 오래 눌린 상태에서 끼임을 빼면 호흡이 가능해도 체내 독성 물질이 장기 등을 공격해 수일 내에 사망하는 재관류증후군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특수본은 소방노조의 이상민 행안장관의 고발 건과 관련해선 불송치 각하 처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참사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별도의 서면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법리검토 겨로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꼬리자르기’ 수사였단 비판은 계속될 공산이 있다. 특수본은 소방청에서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 남은 수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으로 넘길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서울시 2명, 용산구청 7명, 경찰 2명, 소방 4명 등 15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