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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 달라”는 거짓말로 회사 소속 여가수 B씨를 불러들여 이성문제 등 사생활을 추긍했다.
A씨는 집을 나가려는 B씨를 가로 막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말로 위협했으며 계속해서 나가려는 B씨를 폭행했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코가 골절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명 경연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B씨는 배우와 인터넷 방송 등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