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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께 경기지역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의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들과 한 직원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