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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무인도서 양귀비·대마 경작…안전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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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4.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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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인도, 도서지역서 밀경작 양귀비 1509주 압수

전남 신안군 임자도 야산에서 밀경작된 양귀비(사진=안전처)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 야산에 밀경작한 양귀비 1080주를 적발했지만 경작자를 찾지 못해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했다.

해경은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양귀비 개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로 경비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해·육상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잠도에서 양귀비 140주를 밀경작한 어민을 적발하는 등 양귀비 1509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한 바 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야산에 밀경작된 양귀비 1080주(사진=안전처)
대검찰청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경작자는 50주 미만은 불입건,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는다.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한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자연재생을 빙자한 양귀비·대마 재배사범까지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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