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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을 인용·판결했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주총 개최의 필수 사전절차인 주주명부 열람 등을 지연했다. 오히려 임시주총 개최를 하지 않도록 대전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여기에 더해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차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오는 26일 임시주총을 개최키로 했지만 막판까지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임시주총 개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개최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항고한 것.
반면 윤 회장이 제기한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총 개최 요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콜마홀딩스는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총 날짜를 확정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양측이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회장과 윤 대표 입장에서는 윤 부회장을 위시한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총 개최 요구가 단순히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아닌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총 개최요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엄연한 상법상의 권리다.
더욱이 콜마홀딩스나 콜마비앤에이치는 소위 말하는 가족기업이 아닌 상장기업이다. 상장기업은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개인 투자금이 들어 있다. 자본시장은 법과 제도의 신뢰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상장기업의 처사는 임시주총 개최 요구의 진의를 넘어 환영받기 어렵다.
경영은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콜마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단순히 가족간의 갈등이 아니다. 자칫하면 최대주주 일가가 전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시킨다는 전례로 남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K뷰티가 인기를 얻으면서 국가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콜마그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콜마그룹 총수일가는 밥그릇 싸움에 집착할 게 아니라 법치주의에 입각해 조속히 이번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