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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주가치 보호 성립 안 되면 외국인 韓 시장 미련 버려”

박순엽 기자I 2025.03.26 11:01:35

“재의요구권 행사 시, 한국 정부 양치기 소년 취급”
“주주 충실 의무는 국제 인정…지배구조 문제 심각”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재계 일각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해 주주가치 보호 성립이 되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미련을 버리리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활동한) 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조차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 보호 성립이 되지 않으면 제갈공명이 와도 이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로선 한국에 대해 미련을 많이 버릴 것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제 기준이나 경제 상황에 비춰 함부로 (상법 개정을) 거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주주가치 보호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현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결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5일인 점을 언급하며 “4월 초 전후로 여러 정치적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이나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뉴스까지 있으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공식 자료를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민에게도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직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이미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라 이를 뒤로 물려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이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주주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선 상법 개정 등이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 국제적으로 주주 충실 의무는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선진국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이머징 마켓에 속한 25개국 중에서 지배구조 문제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 데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했으나 이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더는 법안의 우위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형사처벌이 과도한 경향이 있어 (상법 개정안엔) 미국처럼 과징금·민사적 통제 도입이 필요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적 부작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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