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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국세청 사칭한 메일에서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및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고, 특히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최근 다수의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사칭해 ‘금일까지 소득세 미납시 가압류’라는 경고와 함께 1만원 이하의 소액 미납금 송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스미싱)에 속아 실제로 돈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문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에 즉각 신고해줄 것도 권고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를 인지한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및 다음 등)에 메일 차단을 요청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