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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지난달 한 언론을 통해 불거진 미래연 차명 계좌 의혹이다. 미래연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했던 직원 김모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을 지낸 2011년 미래연 법인통장과 별개로 김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장에서 윤건영 의원에게 2400여만원이 송금됐고, 직원들 명의로 1800여만원이 입금됐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는 미래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돼 국회 사무처로부터 월급(5개월간 54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만약 해당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연구원들이 일종의 후원을 했다’는 직원 명의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윤 의원의 설명을 참고하면 후원금 성격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용 내역에 따라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백 전 의원은 실제 의원실에서 일하지 않은 김모씨를 근무할 것처럼 꾸민 서류로 국회 사무총장을 기망해 김모씨로 하여금 급여를 교부받게 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어느 직역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된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히 해명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윤 의원은 말로만 불법이 없다고 하고 근거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