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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수강료로 받고도 원화로 환전 못하는 보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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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6.30 07:39:51

보험연수원, 업계 최초 스테이블코인으로 수강료 받았는데
업비트에 맡긴 수강료 증가에도 원화로 환전 불가능한 상황
비영리법인 가상자산시장 개방? 실상은 ‘무늬만 반쪽 개방’
‘가상자산 법인시장 전면 개방’ 당국 로드맵도 안 지켜져
전문가 “해외는 이미 법인시장 개방, 우리나라만 뒤처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험연수원을 비롯한 몇몇 비영리법인이 일반인들로부터 스테이블코인으로 수강료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받은 코인을 원화로 바꾸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개방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상은 ‘무늬만 법인 개방’, ‘반쪽 개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보험연수원은 올해 초부터 일반인 대상 디지털자산 교육 프로그램 ‘크립토 리터러시’ 강좌를 개설하면서 수강료를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받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맡겨 놓고 있지만 수강료를 원화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업비트 계좌에 보관된 테더(USDT), 서클(USDC) 등의 스테이블코인은 700만원 상당으로 연초 대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보험연수원은 지난 1월 업비트에 법인 지갑을 개설하고, 지난 2월 국내 교육기관 중 처음으로 수강료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강생은 기존 계좌 입금이나 신용카드 외에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해 수강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강좌별 선착순 20명으로 시작한 첫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테더, 서클 등의 결제를 통해 수강료 10% 가량을 할인 받았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수록 보험연수원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수강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업비트에 맡겨왔는데, 업비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법인 지갑에 넣어둔 스테이블코인을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화 환전만 불가하도록 시스템 상으로 막아놓은 상황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
이는 가상자산 법인 시장 개방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비영리법인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놓고 원화 계좌 연동은 막아 환전을 못하게 한 금융당국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며 단계적 시장 개방 방침을 밝혔다. 로드맵에 따라 학교·기부단체 등이 기부받은 가상자산, 검찰·국세청 등이 보유한 몰수·압류 가상자산은 원화 환전이 허용됐다.

하지만 교육 수강료 등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원화 환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당시 금융위는 비영리법인 개방에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작년 2분기부터, 2500여개의 상장법인 및 1000여개의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할 것임을 예고했지만 이 역시도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연수원이 수강료로 받은 스테이블코인의 원화 환전도 불가한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이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영리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허용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불허된 상황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이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영리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허용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불허된 상황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작년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요국의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법인의 가상자산 활동은 대체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현황표를 제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작년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요국의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법인의 가상자산 활동은 대체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현황표를 제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디지털자산 신산업 경쟁력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화 환전이 안 되는 보험연수원 수강료는 현재 수백만원 수준이지만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될 경우 현 당국의 금융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발목잡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당국은 자금세탁, 투기 등을 우려해 법인시장 개방을 주저하고 있지만 득보다 실이 큰 상황”이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는 이미 법인 시장이 개방돼 있고 산업이 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지고 있다. 이제라도 ‘무늬만 법인 개방’에서 벗어나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대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발표되면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법인 시장 개방이 즉각 이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시장 개방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논의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내용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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