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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경기도 교육청 '학생 시험성적 유출사고' 긴급 현장조사

김현아 기자I 2023.02.20 14:25:01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에 관련 정보 삭제 요구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지난 2월 19일 발생한 경기도 교육청의 전국학력평가시험(’22.11월) 성적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히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고는 지난 19일 새벽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이 파일에는 경남도와 충남도를 뺀 전국 15개 시·도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조사외에도 유출된 개인정보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 등에 유출정보의 삭제·차단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원태)과 함께 오늘부터 한 달간 집중점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점검(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 노출 등 침해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차단·삭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와 핫라인을 개통한 사업자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알리바이), 텐센트, 핀터레스트, MS(Bing), SK컴즈(네이트)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인터넷 이용자 및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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