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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는 항소심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 받는 제도다. 대법원으로 접수되는 상고 사건 건수는 매년 증가세이지만 사건을 심리할 대법관 수는 13명에 머물러 있어 심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대법관 1명당 약 4000건 꼴로 주심을 맡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물론 일반시민들까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 84.9%, 법관 95.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각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토론회 역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각계의 지혜를 모아 그동안 연구·검토해 온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좋은 대법원 재판이 실현되기 위해선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고 사건 급증에 따라 상고제도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고심의 본질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상고심사제 도입, 고법상고부와 상고심사제 결합 방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이원적 구성 방안 등 다양한 상고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대법원은 “이번 토론회는 실제로 법원 구성원 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두루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상고제도개선특위는 각종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